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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지난 12일 제주시 연삼로에서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로 재범 의지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