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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기로 피해를 입으면,은행에 일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배상이 완료된 건은 3건인데,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첫 배상 사례는 이달 초 KB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사기범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을 누른 60대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알메리아 대 마요르카계좌에 있는 8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조사 결과 배상금은 피해액의 15% 수준인 127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도 배상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까지 배상 신청 건수는 53건으로,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배상 건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상 신청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기를 당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피해를 본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영업점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은행이 스스로 사고 예방 노력을 잘했는지와 고객이 얼마나 조심했는지 등을 따져 최종 배상 비율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고객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장하거나,
알메리아 대 마요르카계좌 비밀번호를 적어뒀다면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했다,
알메리아 대 마요르카즉 고객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손인호/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기획팀장]
"휴대전화의 탈취,분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꼭 해두시고…(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거래 은행에 신고하신다면 나중에 배상받으실 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피해액의 배상 비율은 20% 안팎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피해액을 직접 이체하거나 출금한 경우,은행이 보이스피싱 우려를 감지해 경고했는데도 강행한 경우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965억 원으로,전년보다 35.4% 급증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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