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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알리에 적용된 혐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이다.관련법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북한 미얀마인터넷 도메인 이름,북한 미얀마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알리는‘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북한 미얀마소재지는 서울시 중구,북한 미얀마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각각 신고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고주체인 알리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쇼핑몰 운영과 관리 등 주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테무도 같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다른 혐의로도 중국 온라인쇼핑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알리는 실제 판매된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의혹을 받고 있다.테무는 앱을 설치하면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 회사들은 계정을 만들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두 회사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3분기중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