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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의협 관련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제출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14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에 우편 등으로 발부했다"며 "임현택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결정했다.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개최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2021-2022 프리미어리그 구단순위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진료 거부,2021-2022 프리미어리그 구단순위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2021-2022 프리미어리그 구단순위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로 5년 이하의 징역,2021-2022 프리미어리그 구단순위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도 제출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