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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근태 감시'하는 사장님…"범죄입니다!"
갑질상담소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와 정다운 기자,후안마타그리고 서정암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상담소!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관심 바랍니다.세상의 모든 직장갑질이 사라질 때까지 갑질상담소와 함께해요!
지난 5월,반려견 훈련 회사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CCTV 설치 합법 여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CCTV의 사용 용도와 설치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CCTV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갑질상담소에도 관련 사례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사연은 CCTV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사장님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입니다.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된 CCTV지만,사장님은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태를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전화를 걸어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특히,후안마타사장님은 교육을 명목으로 CCTV 캡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복장을 지적하며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일삼고 있다고 하는데요.말 그대로 '빌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후안마타CCTV로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사장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입니다.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편의점 CCTV의 설치 본래 목적은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것입니다.
사장님은 사연자의 CCTV 이미지를 캡처해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는데요.이는 명백히 개
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정보 주체(사연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사장님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사연자의 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독하고 싶은 사장님들의 마음은 이해되지만,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우리나라의 모든 '갑'들과 '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사장과 직원이 함께 어우러지며 나아가는 방향을 찾는 것이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너무나 익숙해져서 생각지 못했던 CCTV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들,후안마타그리고 윤지영 소장님의 시원한 '사이다' 답변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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