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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접원인,임 전 사단장 아닌 현장지휘관…직권 남용 아닌 월권"
현장지휘관 6명 송치…7여단장에 '제반 사정 미비' 책임 적용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업무상과실치사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고 총 24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는 동시에 현장 감식,해병대1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 190여 점을 분석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인과관계 불인정'이었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고,임 전 사단장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제11포병 대대장은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임의적인 수색지침을 변경했다.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또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들은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 지시' '안전조치 미비' 의혹들 모두 "혐의없음"
그간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도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에 대해선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그가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도 없다고 봤다.또 수색 작전과 관련,뮌헨 경기 일정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명조끼 미준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9명 중 6명 송치 결정…7여단장에 "더 명확히 지시했어야"
경찰은 사건 관계자 9명 중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뮌헨 경기 일정제11·7포병 대대장,7포대대 본부 중대장,뮌헨 경기 일정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7여단장에 대해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특히 "이미 7월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제반 사정 미비 책임은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함께 송치 결정이 내려진 포7대대장,본부중대장,본부중대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에 대해선 경찰은 "포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