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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금지 명령 위반 시 '면허정지'
의협 측 "파업 및 총궐기 대회 예정대로 진행"[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다만 의협은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예정된 집단 휴진 및 총궐기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사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의협 관계자는 “명령 공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명령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8일 총파업에 들어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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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들어오는 그림,법원은 이 위원의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발언은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