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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자 부주의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경찰이 경기도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이 가운데 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화재사건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순관 주식회사 아리셀 대표 및 공장 관계자,설도권관련업체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함께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전날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박 대표를 포함한 5명의 부주의 및 관리소홀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이번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6명이 경상을 입었다.
아리셀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설도권이 공장에서는 지난 22일에도 소규모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직원들은 당시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잘 꺼지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날 화성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화재를 시인했다.그러나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했고,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받았다"며 "금속(화재)용 분말용 소화기도 비치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표는 한편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된 분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사죄의 말을 전한다"며 "회사는 큰 책임감을 갖고,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유가족을 지원하겠다.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