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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판업무 담당한 정통 법관
법관업무포털 개발 업무 총괄
그는 1968년생으로 1991년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을 통과했다.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몰디브 월드컵 예선서울고법 판사,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재판 업무에 매진하는 가운데서도 법학 연구에 정진해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몰디브 월드컵 예선'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단행본,논문,판례 평석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도 힘썼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 시에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집약하고 일정관리,사건관리,통계 기능을 결합한 법관업무포털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으며,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특허발명에 대한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균등침해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 및 수감돼 재판을 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당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래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해 온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약력
▲1968년 인천 출생 ▲여의도여고 졸업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졸업 ▲2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