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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건설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해 관련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을 포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 피고인 4명은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청주지방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금호건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루코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첫 공판은 기피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법원은 조만간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금호건설 측 직원들은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방 공사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현장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을,루코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