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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예외
오늘부터 차등화…‘의료 쇼핑’제재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병원에 간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90%로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1일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다만 아동과 임산부,파울로 말디니산정특례자인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파울로 말디니중증장애인 등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는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해도 현행 수준(20%)을 적용한다.정부가‘의료 쇼핑’제재에 나선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A씨는 지난해 하루 평균 7개 병원에 다니며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외래진료 횟수는 2535회로,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원이 나갔다.국민 평균(72만원)의 36배다.B씨도 지난해 주사·침 치료 등 1856회 외래진료를 받았다.B씨가 쓴 건강보험 재정만 2500만원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산정하고,파울로 말디니내년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센다.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기간은 매해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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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떨어짐 사고로 재해자는 재활과 일상 회복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파울로 말디니,결국 휴업상태에 들어간 해당 식당은 불법건축물로 신고돼 철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