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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24분 구조…10시5분 병원 도착
法,1000만원 국가 배상…이송지연 책임"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고(故) 임경빈군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10일 오후 임군의 유족 임모씨와 전모씨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2018-19 쇼트트랙 월드컵 6차이재두 전 3009함 함장,2018-19 쇼트트랙 월드컵 6차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개별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서도 "공무원들의 고의 및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뒤 임군의 어머니는 "엄마 생일날 수학여행에 갔던 경빈이는 생일선물 사오겠다며 행복해하며 출발했던 아이"라며 "아들을 발견했을 당시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2018-19 쇼트트랙 월드컵 6차왜 부모에게 인도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4시간30여분 동안 왜 데리고 다녔는지 알 수 없다"며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2018-19 쇼트트랙 월드컵 6차임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돼 오후 5시30분께 3009함으로 인계돼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이후 3009함에 도착한 헬기는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2018-19 쇼트트랙 월드컵 6차김 전 서장을 오후 5시44분에서 오후 7시 사이 모두 이함했으나,임군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오후 10시5분이 돼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사참위의 설명이다.
임군의 유족 측은 김 전 청장 등 4명과 대한민국이 3009함이 떠나기까지 임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