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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가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개별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보고 오늘(17일)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단체에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리고,주니오르 메시아스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14년 의협의 집단 휴진 당시에는 공정위가 처분을 내렸지만,주니오르 메시아스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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