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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 총 14만 9707건…약 435억원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납세 편의 제공[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대문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인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납세상담반’을 편성,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주택 이외 건축물,프로야구 팀 순위선박 등에,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4만 9707건에 약 435억원으로 구는 이달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달에는 최초 납부지연가산세 3%를,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추가 납부지연가산세(1개월마다 0.66%씩 60개월간)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프로야구 팀 순위새마을금고,프로야구 팀 순위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편의점(CU,GS25,프로야구 팀 순위세븐일레븐,미니스톱,프로야구 팀 순위바이더웨이)에서는 신용카드(우리BC,삼성,프로야구 팀 순위현대,하나,롯데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