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이 흰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을 하는 피해자 차량에 고의로 사고내는 순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47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20대)씨와 B(3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당신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백색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총 4700여 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보험금 지급 사례에 의심을 가진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운전과 동승을 번갈아 가면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차로변경을 할 땐 차로변경 방면 진행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즈베즈다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며,즈베즈다백색 점선 지점에서 후행 방향 차량의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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