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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채널 파트너프로그램 참여 정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 위반"

구독자 1000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독자 1000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7.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레커 영상'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

유튜브 관계자는 16일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자사 정책을 위반한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3명이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들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 관련 정책은 학대·폭력을 비롯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했거나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쯔양은 이들을 상대로 고소할 예정이다.

전날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현재 쯔양 님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구제역,아시안컵 축구 2019전국진,아시안컵 축구 2019카라큘라와 익명의 협박자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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