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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테이블 필요…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바로 악용될 것”
언론인권포럼‘22대 국회의 언론개혁,챔피언스리그 탈락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 21명 늘리는 안에 대해선 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 다수
▲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열린 제76차 언론인권포럼 '22대 국회의 언론개혁,어떻게 할 것인가?'에선 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 등 언론 법안 관련 대안이 제시됐다.사진=윤유경 기자. 오는 8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두고 22대 국회 초부터 '방송 3+1법'(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를 빠르게 추진하는 가운데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열린 제76차 언론인권포럼 '22대 국회의 언론개혁,어떻게 할 것인가?'(언론인권센터 주최)에선 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 등 법안 관련 한계와 대안이 논의됐다.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정치권으로부터의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이사 추천권을 정치권 추천 5명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챔피언스리그 탈락방송현업단체,미디어학회 등에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포럼에선 사장이 바뀌면 회사 기조가 바뀌는 위계적인 방송사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강사는 "오래된 '본방송' 시절의 방송 시스템은 권위적이고 공채 중심인,기자와 PD 중심 승진 체계의 조직 문화를 만들었다"며 "그런 위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장이고,이런 시스템 때문에 언제라도 '사장 하나 갈아치우면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의 논쟁만 보면 공영방송 이사는 사장을 뽑기 위한 경로밖에 안 된다"며 "학교 학생들도 '어떻게 사장 하나 바뀌었다고 회사가 이렇게 달라지냐?'며 묻는다"고 했다.
김동원 강사는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방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를 바꾸고 콘텐츠 혁신이나 편성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사회의 전문성은 (방송3법 개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현행 법안엔 학회,현업 단체 등이 (추천단체로) 적시돼 있는데,그것보단 자격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방통위가 (단체를) 적시하면 지금처럼 또다시 정파적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 등은 여당의 반대 속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김동원 강사는 "차라리 공영방송법 또는 방송법 관련 조항을 위한 한시적 특위를 만들어놓고,특위 활동 기간 동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연기하자는 등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조항제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국민의힘이 어떤 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 테이블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며 "어떤 안이든지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바로 악용되거나 국회가 바뀌면 바로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선 인원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다수였다.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21인이 됐을 때 대표적으로 유사한 조직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며 "각 조직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얘기는 하지만 결국 결론은 나오지 않고 결론이 이상해도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방송3법 개정에 따른 향후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 구조.그래픽=안혜나 기자.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되 3분의 1 이상은 '중립지대' 역할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9인 위원회 내부에 3분의 1 이상의 중립지대 이사,혹은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들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입법을 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방송법엔 수많은 모순이 있고 잘못된 규제 조항이 많다"며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가 안을 만들고 여야가 논의해 재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출신의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서로 싸움을 위한 정파적 도구로서 이야기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안을 최대한 담백하게 만들고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 판사가 손해액을 높게 인정해주는 근거만 만들어주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또 "미국은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엔 각하시키거나 기업이나 사회 유력자가 지나치게 과한 가압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권 남용의 논리'를 적용하기도 한다.이런 것들로 언론인들이 느낄 수 있는 위협을 줄여보자는 게 보완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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