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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살릴 수 있었어" 법원 앞 유족들 오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박 구청장은 재판 내내 이태원 참사는 자신이 아니라 소방과 경찰 책임이었다고 주장했는데,보유가족들은 이걸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옵니다.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입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7년 구형됐는데 입장 어떠십니까?} …]
박 구청장은 재판 내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위험 징후가 112에만 신고됐을 뿐 용산구엔 전달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이 책임 주체이고 지원기관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구청이 딱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 앞 시위 전단지 수거에 구청 직원들이 동원돼 대응이 늦어졌단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통화해보라고 한 것 일 뿐"이라며 "전단지 수거도 구청의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고를 막을 책임과 권한이 있었지만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원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유가족 : 시간이 충분했어.살릴 수 있었어.살릴 수 있었어.용산구청장이 8시에,참사 발생 2시간 전에 이태원 거리에 있었다고]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3년과 금고 2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박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30일에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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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보,[앵커]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른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