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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만 빗길사고로 177명 사망
“지하차도 침수시 반드시 우회”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빗길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주의해 달라’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2만7266건으로,존슨전체의 41%를 차지했다.
특히 7월의 경우 12개월 가운데 가장 많은 1만325건의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177명이 사망하고 1만5406명이 다쳤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다.이어 신호위반 13%,존슨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의 순이었다.
도로 형태별로는 단일로(41%),존슨교차로 내(30%),존슨교차로 부근(17%)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여름 장마철을 맞아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과 시 감속 ▷야간시간 급제동·급정지 주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와이퍼 정기 점검과 방수 관리 등을 강조했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우천시 감속 운행하고,존슨교차로를 지날 때는 보행자를 잘 살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천 인근의 도로나 지하차도가 침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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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이오 AI 세이프티 회담’을 통해 안전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존슨,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의해 이혼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소송에서 1억원 이상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