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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 맡은 새마을금고 역할 2년간 악용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와 짜고 이른바‘상품권 깡’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됐다. 온누리·지역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2년가까이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무 A(53)씨와 상무 B(55)씨,선덜랜드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차장 C(4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동일한 죄로 기소된 과장,선덜랜드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임직원들은 가족·지인 인적 사항을 갖고 산 상품권을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61)씨에게 넘겼다.이후 D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환전 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새마을금고를 찾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상품권이 6억5000여만원에 달했고,선덜랜드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현금으로 바꿔 거둔 차익은 5000만원이 넘었다.앞서 D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B·C씨에게 범행 방법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