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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23일 이후 매매부터 적용
미이행 시 과징금 최대 20억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함께 입법예고된 하위 규정 2개도 같은 날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및 하위규정은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 또는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유형을 구체화했다.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댓글부대 결말주식 배당,댓글부대 결말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전 공시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부터 거래 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거래 가격·수량,댓글부대 결말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으며,댓글부대 결말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보고자의 사망·파산,댓글부대 결말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댓글부대 결말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매매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됐다.
법률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제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돼 시장 충격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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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장연은 과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와 반미자주대회에도 참여하던 단체인데, 왜 그 단체의 핵심간부가 뜻하는 바를 펼치기 어려운 개혁신당에 들어오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지원하겠다고 인터뷰하면서 입당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선 이해가 어렵다”며 “이번 합당은 각 주체의 대승적인 합의 아래 개혁신당 중심으로 이뤄진 합당이다.
댓글부대 결말,이틀째인 31일엔 오전 일찍, 능 30기가 솟아 있는 대형 고분군인 대릉원을 산책하며 대금산조 연주와 함께 명상 요가를 체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