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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흠집내기 보도" 주장했지만
법원,카르멜손해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달 뒤에야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카르멜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르멜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지금의 여권은 변해야 돼.
카르멜,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