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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24분 구조…10시5분 병원 도착
法,1000만원 국가 배상…이송지연 책임"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고(故) 임경빈군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10일 오후 임군의 유족 임모씨와 전모씨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프리미어리그 무지개 완장이재두 전 3009함 함장,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개별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서도 "공무원들의 고의 및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뒤 임군의 어머니는 "엄마 생일날 수학여행에 갔던 경빈이는 생일선물 사오겠다며 행복해하며 출발했던 아이"라며 "아들을 발견했을 당시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왜 부모에게 인도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4시간30여분 동안 왜 데리고 다녔는지 알 수 없다"며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임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돼 오후 5시30분께 3009함으로 인계돼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이후 3009함에 도착한 헬기는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김 전 서장을 오후 5시44분에서 오후 7시 사이 모두 이함했으나,임군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오후 10시5분이 돼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사참위의 설명이다.
임군의 유족 측은 김 전 청장 등 4명과 대한민국이 3009함이 떠나기까지 임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