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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프렌차이즈 미용실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한 파마가 요구했던 것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지만,회사 방침상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나왔다.
이나연(26) 씨는 지난 23일 서울 신논현에 위치한 유명 프렌차이즈 미용실에서 파마를 진행했다.당시 단발 생머리 스타일이었던 이 씨는 시술 전 상담에서 굵은 웨이브 모양의 파마를 하고 싶다고 미용사에게 이야기했다.하지만 그가 시술 후에 마주한 것은 파마를 하기 전과 별 차이가 없는 생머리였다.
이 씨는 "미용사가 시술 중간중간 머리 상태를 확인하면서 '파마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했다.불안감은 컸지만 믿고 기다렸는데 완성된 머리를 보니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그가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파마를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생머리가 담겨있었다.
이어 그는 "이후 미용사는 롤 빗으로 머리에 웨이브를 줘가면서 드라이를 진행했고,군대 마작이 덕분인지 미용실을 나설 때는 조금이나마 컬감이 있는 듯했다.하지만 이는 잠시뿐이었다.이후 미용실을 나와 만난 지인들 모두 내가 파마를 한 줄 모르더라.다들 '미용실에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한다'고 화낼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파마 비용으로 31만5000원을 지불한 이 씨는 적은 돈을 쓴 것이 아님에도 원하는 결과물은커녕 머릿결까지 잃었다는 생각에 시술한 지 이틀만인 25일 해당 미용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 씨는 "파마가 안 나왔다는 말 한마디 했는데 미용실은 자세한 상황 설명은 듣지 않은 채 '그럼 재시술을 받으러 오라'고 답했다"면서 "집과 미용실 간의 거리가 꽤 멀었고 시간도 아까웠기에 환불을 원한다고 얘기했으나 '환불은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SNS 메신저를 통해 진행된 담당 미용사와의 연락에서 역시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연출했다고 생각한다.마음에 안 든다면 재시술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환불 규정이 강화돼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 씨는 "환불 규정이 강화됐다면 회사의 환불 규정을 알고 싶다고 요청했다.그런데 갑자기 환불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 황당함을 내비쳤다.
결과물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조하며 이 씨가 다시 보낸 메시지에 담당 미용사는 답을 하지 않았고,억울함을 느끼던 이 씨는 블로그에 해당 후기를 올리고서야 다시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담당 미용사는 '환불 불가' 입장은 그대로였고,"환불 관련 아니면 답변을 주지 말아달라"는 이 씨의 연락을 끝으로 대화는 종료됐다.
이 씨의 블로그 댓글에는 똑같이 머리를 망치고도 끝내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씨는 "단순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한 게 아니다.처음 대응만이라도 진심으로 해줬으면 이렇게 화나진 않았을 것이다.파마를 진행했는데 파마가 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환불이 안 된다는 미용실 시스템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노하면서 "이 사연이 공론화돼서 피해를 보고도 정당하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보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해당 미용실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간주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마,군대 마작매직 등 미용실에서 받은 서비스가 원하던 디자인과 다르거나 머릿결이 너무 상한 경우 등은 해당 업장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보원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