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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1심 "GS 우월한 지위 단정 어려워"
"판촉비 이례적·불합리하다고 단정 못 해…GS에만 이익 아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납품업체들로부터 판촉비 등으로 3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과 담당 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과 김 모 전 MD 부문장(전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 판촉비 지급을 강요·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산총계와 매출액을 고려하면 납품업체들이 영세기업이라 보긴 어렵고 거래 규모를 고려하면 GS리테일로서도 다른 납품업체 찾는 게 쉽진 않다"며 "GS리테일이 매우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업체들은 GS리테일을 상대로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등 명목으로 GS리테일에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판촉비가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납품업체들에 손해가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판촉비는 삼각김밥·도시락 등 판매 촉진에 사용됐고 GS리테일이 업체들이 부담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GS리테일은 2016~2022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방공포병학교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방공포병학교판촉비,방공포병학교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6억 원의 불법 이익을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고 봤다.

김 전 전무는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정보제공료로 대체해 받기로 결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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