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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두 회사는 전날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긁지 않은 복권 확인법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해 비공개로 열린다.
이에 더해 인력 구조조정,긁지 않은 복권 확인법임차료 등 경비 절감,이익률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등 수익 구조를 개선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측은 지난달‘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두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다음달 2일까지 회생 절차는 중단돼 있다.
두 회사는 일단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특수관계자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는 방안을 내놨다.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분할변제 혹은 일정 비율 채권을 일시 변제한 뒤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출자전환은 기업 부채를 주식과 맞바꾼다는 것이다. 소액 채권자에게 채무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면 티몬 4만명,위메프 6만명 총 10만명의 채권이 상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티몬·위메프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개시 허가 시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긁지 않은 복권 확인법실행되며 기각 시에는 두 회사가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