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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복권 민증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의 가족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소음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복권 민증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