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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크고 수법이 악랄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아진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사기죄 형량 강화는 국민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으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법관들이 참조하는 기존 양형기준에선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이 징역 13년에 불과한 상태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조직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6~11년,베네딕트 마트린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징역 8~17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4~8년,베네딕트 마트린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6~11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300억 이상의 경우 기존 최대 13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던 것을 8~17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추후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는 방안을 심의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권고 기준보다 형을 낮출 수 있는 감경 요소는 축소했다.기존에는 피해자가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을 감형했지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을 인정해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형량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기습 공탁' 논란을 낳았던 공탁 제도와 관련해서도 형 감경 요소에서 공탁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만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기 범죄의 양상과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 인식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달 30일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형량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에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합리적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