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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나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이대호 도박헌재는 지난달 27일 형법 제305조 제2항 중‘제297조,제297조의 2,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이대호 도박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다.이른바‘N번방’ 사건을 비롯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이대호 도박13∼16세인 경우로 확대됐다.가해자는 성인인 경우로 한정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를‘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본,이대호 도박미국,이대호 도박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까지 절대적 보호대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