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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의 7월 가입신청 일정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신청을 한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1인가구는 다음달 24일부터~8월 9일,2인 이상 가구는 다음달 29일~오는 8월 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7월 신청부터는 지난해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며 지난달 가입을 신청했던 청년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3~14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일(1인가구는 지난달 20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기간(지난달 24~28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5일(1인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금원은 다음달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개소해 비대면 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도박 체포금융 취약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지원한다.
대면상담센터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 개소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도박 체포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