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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 11시56분 제주시 연동 도로변을 취한 채 걷다가 주차된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승용차 일부가 소실되고 주변의 자전거 1대가 전소되면서 17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10일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