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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위택스 계좌이체,은행 방문 통해 납부해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8개 시·군에서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567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6억 원(0.2%)이 증가한 규모로,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주택분은 29억 원(2.0%),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23억 원(1.1%) 감소한 결과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11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김해시 635억 원,양산시 451억 원 순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온라인 스포츠 도박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7월에 주택(2분의 1),온라인 스포츠 도박건축물,온라인 스포츠 도박선박,온라인 스포츠 도박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9월에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주택 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됨에 따라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재산세가 부과되고,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되고,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돼 세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CD/ATM)로 내거나 위택스,온라인 스포츠 도박인터넷 지로,온라인 스포츠 도박가상계좌,간편결재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남도는 납기일인 7월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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