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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31)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주범 박모씨(40)도 추가 기소했다.강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다.
또 다른 피고인인 20대 박모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촬영한 사실도 밝혀냈다.강씨의 허위영상물 제작 37건,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 룩셈부르크전송 17건 범행도 추가 확인했다.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한모씨가 한 것으로 알려진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주범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번 수사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강씨와 주범 박씨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강씨와 주범 박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다.박씨 측 변호인은 음란물을 합성한 뒤 유포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 룩셈부르크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검찰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과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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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와 의사협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시작하고,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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