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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9개월 만에 1심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 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 당국이 과징금 80억원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14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이날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소송 시작 5년 9개월 만이다.
금융위 등은 2018년 11~12월 “삼성바이오가 회계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 및 회계 담당 임원을 해임하라고 권고했다.삼성바이오는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재무제표상‘종속 회사’로 처리하다가 2015년‘관계 회사’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에피스의 가치는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었고,우리동네 예체능 야구4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는 1조9000억원 흑자가 됐다.
당시 참여연대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져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이득을 봤다”며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했다.삼성바이오는 “적법한 회계 처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2~2014년 에피스를 종속 회사로 처리한 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2015년 에피스를 관계 회사로 변경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금융 당국의 처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우리동네 예체능 야구기초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위반 정도를 초과한 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분식 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형사 사건 1심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