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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향해 "수사 외압 핵심 관계 기관" 직격…"'강한 특검법' 필요성 강화해준 셈"

군인권센터가 경상북도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불송치 결정 발표를 두고 '임성근 변론요지서'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쓴 듯하다"고 했다.

단체는 특히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에 대해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이라고 직격했다.단체는 "전임 청장인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사타케전임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와 대구경찰청에 고발,입건된 상태"라며 "이들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국방부검찰단에 넘져준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탈취하고 항명 사건을 꾸며낸 국방부검찰단을 부당한 외압을 자인하는 셈"이라면서 "검찰단의 위법한 요구에 경북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그러한 경북청에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단체는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이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특별검사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향해 "조속히 최주원 전 경북청장,사타케노규호 전 수사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 경북청의 수사외압 가담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사타케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사타케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통령도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사타케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예비역 동기생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예비역 동기생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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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케,2013년 대학 2학년 시절 창업한 서울대 전용 배달 앱 ‘샤달’, 군 전역 후 디지털 악보를 다루는 플랫폼 ‘마피아(마음만은 피아니스트)컴퍼니’를 창업하며 사업에 눈을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