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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건설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해 관련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을 포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 피고인 4명은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청주지방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금호건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해축보는 사이트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첫 공판은 기피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법원은 조만간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금호건설 측 직원들은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방 공사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현장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을,해축보는 사이트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