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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며,모레노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부모·자식이나 배우자,모레노동거친족,모레노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모레노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으니 친족간 재산범죄에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하지만 점차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항이 손질되거나 아예 폐지돼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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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신학과를 졸업한 제 신임 총장은 미국 앤드류스대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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