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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비리 줄잇자 내달 대책 발표
과외 교습땐 1년 이하 금고-벌금형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의 음대 실기시험에서 심사위원이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한 후 자신이 지도한 학생을 합격시킨 입시 비리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11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경찰은 전날(10일) 현직 대학교수 14명과 입시 브로커 1명,파티풍선학부모 2명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파티풍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 엄단을 위해 대학 교원의 영리 목적 사교육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불법 과외가 관행화된 음대뿐 아니라 모든 분야 대학 교원의 불법 과외 및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가이드라인에는 현직 교수의 과외 교습이 학원법에 따라 금지된 만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입시 비리’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다 보니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수에게‘성실 의무 위반’항목을 적용해 경징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규정이 바뀌면 입시 비리 가담 교수의 징계 수위가 파면 등으로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