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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급부대 장교야" 한 마디에… 최전방 민통선 검문소 뚫려
지난해 2월,최전방 지역인 강원도의 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승용차에 탄 남성은 검문소 근무병들에게 "상급부대 장교"라고 본인을 소개했고,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엄격한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통선 안으로 진입한 이 남성은 26분가량 군사 시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20장 넘게 촬영했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당시 27살이던 최 모 씨.
최 씨는 상급부대 장교는커녕,덤앤더머 뜻현역 군인도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상급부대 장교"라는 한 마디에,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최전방 지역의 보안이 뚫린 겁니다.
검문소 근무병들은 상급부대에 같은 이름의 장교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덤앤더머 뜻수색에 나서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 "좋은 추억으로 인생의 전환점 삼으려고"… 황당한 범행 사유
최 씨는 결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최 씨는 과거 해당 군 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이었습니다.군 부대 내부 시스템과 지리를 잘 알았던 탓에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법정에 선 최 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다름 아닌 '추억'이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 부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고,결혼 전에 이곳을 방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래 가려고 했던 통일전망대가 단축 운영을 하는 바람에 방문을 못 하게 되자,이왕 그곳까지 간 김에 (민통선 내부) 구경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면서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통제구역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덤앤더머 뜻사진도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거나 공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최 씨 본인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옛날 추억을 상기하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직 장교를 사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만 행위를 해 최전방 군사기지에 침입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법원 "이적 행위 정황은 없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오늘(25일)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침입했고,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적(利敵) 행위를 하려고 출입했거나,(그런 목적으로)사진을 촬영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군형법에 따른 초소침범죄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씨는 기자에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최 씨의 범행과 관련해 "당시 검문소에 근무하는 초병의 통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검문소와 그 부대는 출입 통제에 대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교육해서,그러한 절차대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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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김태환 명지대 교수는 “이민청이 지방정부 소재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분절을 넘은 협의의 원만함 부분에서 굉장히 적절하다”고, 좌장을 맡은 김동욱 서울대 교수의 경우 이민청을 통해 콜센터·전산비자센터 같은 여러 행정구역이 위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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