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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을 숨긴 채 7년 동안 교제하며 임신 중지까지 강요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웨스트 브롬 대 레스터 시티 라인업부동의낙태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지만,웨스트 브롬 대 레스터 시티 라인업2009년부터 만나던 다른 여성과 2015년 11월 먼저 결혼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2020년 9월,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 중지를 유도했습니다.
2021년 6월,웨스트 브롬 대 레스터 시티 라인업피해자가 다시 임신하자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지만,웨스트 브롬 대 레스터 시티 라인업이번에는 피해자가 거부했고 이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영양제인 것처럼 속여 아이를 잃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뒤에는 만남을 강요하며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심은 이 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웨스트 브롬 대 레스터 시티 라인업항소심은 이 씨가 초범인 데다 선고 직전 1,웨스트 브롬 대 레스터 시티 라인업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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