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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4일 에듀윌의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사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취업 등의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합격 자료에 기반한 광고가 아니었다.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단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그대로 광고로 옮겼던 것이다.또 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슈가 러쉬 슬롯 디시실제 취업 소요기간과는 거리가 있었다.
아울러 에듀윌은 같은 해 2월 28일에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했다.당시 광고에 '3/2(수)까지만!상반기 채용 대비 합격 지원금 최대 10만원 쏜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실제로는 두 번에 걸쳐 기간만 늘린 동일한 할인마감 광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할인마감 광고가 소비자를 초조하게 만들어 구매를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대표성이 없는 단기합격 광고는 소비자가 강의의 품질이 실제보다 더 좋다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