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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식당 화장실서 235회 촬영·10회 유포
교사노조 “교사 대상 성(性) 사안 문제 지속 대응”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슬래셔 뜻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슬래셔 뜻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의 항소의사에 따라 이후 전국 교사 서명운동 재전개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사를 상대로 한 성(性) 사안 사건은 개개인의 교사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공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당국이 법령적,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또한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통해 철저한 사고 예방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 대응과 함께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자 및 교육청,슬래셔 뜻수사당국의 초기 대응 강화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 회복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