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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불이익 압박이나 이익 제공 약속 안했다"
황재복 "허영인 지시 따라 노조 탈퇴 종용…반성"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 측이 첫 재판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노사 협력이었을 뿐 노조 탄압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PB파트너즈 노조가 어용노조였다면 근로자의 80%가 가입하는 일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노총 소속 대표 노조(PB파트너즈 노조)가 회사 이익만 대변하는 어용노조라는 설정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은 약 6주 만에 1760명에서 2660명으로 증가해 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허 회장의 변호인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노사 협력과 노조 탄압은 구분해야 한다"며 "회사와 PB파트너즈 노조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노조 탄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수 노조인 파리바게뜨 지회가 2021년부터 PB파트너즈 노조와 회사가 이뤄낸 임금인상 등 성과를 폄훼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회사도 PB파트너즈 노조와 입장이 같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PB파트너즈 노조 가입 권유 등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아 반성한다"면서도 "징계 등 불이익이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 방식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 단면만을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재복 대표의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파리바게뜨 지회 탈퇴를 종용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수십 년간 허 회장을 보좌하며 지금의 SPC 그룹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SPC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실제 관여자들이 법이 정한 처벌을 받고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공판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을 구분해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며 "잘못이 있으면 대표로서 책임질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