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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삼성 도박 명단시민 우려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기흥피에프브이가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신청한 데에 대해‘불허가’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주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발행위허가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해 지난달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921㎡(27만3738평)에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은 오는 28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상정되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포함키로 했다.
28일 이후부턴 건축법 시행령(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화재 예방,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주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의 지하4층,지상 4층 규모 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해 4월 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교통불편,삼성 도박 명단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