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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4명 사상
1심 "극도로 잔인,평생 격리" 무기징역
검찰,셀틱 대 애버딘 fc 타임라인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 구형
檢 "책임 회피하다 중형 선고되니 자백"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이날 오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살인)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셀틱 대 애버딘 fc 타임라인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31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아울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조선이 평생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은 1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항소심에서 자백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한 인적,물적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면 자백하고 사죄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