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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선고기일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의견표명일 뿐 사실공표가 아니다'라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개혁에 반감을 품은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발을 사주,박지성 챔피언스리그 골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고발에 따라 범죄요건을 구성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박지성 챔피언스리그 골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할 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