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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여론조사
77.4%‘변화 없다,미트윌란 대 오모니아11.2%‘나빠졌다’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9일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숨진 서울 서초구 교사의 1주기를 앞두고 이뤄졌다.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교사가 생전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이 사건 이후 교권 보호와 관련해 체감되는 변화가 있는지 묻자 설문에 응한 서울 교사 77.4%가‘변화가 없다’고 답했다.또 11.2%는‘오히려 나빠졌다’고 답했다.해당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조치 등이 나아졌다고 답한 응답은 10.8%에 그쳤다.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또‘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미트윌란 대 오모니아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교사의 98.7%가,미트윌란 대 오모니아서울 시민의 83.6%가‘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앞서,미트윌란 대 오모니아경찰은 숨진 교사가 학부모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했으나 협박 등에 이르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해 11월‘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다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