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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배송·설치하며 범행…‘무음’촬영
사진 일부 삭제…포렌식으로 혐의 입증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냉장고 배송기사.
그가 1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을 상대로 이른바‘몰카’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28일 YTN에 따르면 대기업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A 씨는 배송 당시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갔고,사트음란행위를 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1명이 아니었다.배송기사 A 씨의 스마트폰을 정밀 분석한 결과,여성 12명의 신체 사진 수십장이 확인됐다.
모두 해당 대기업 가전제품을 주문한 고객들로,사트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몰카 범죄의 피해자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12명의 피해 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카메라는 무음 상태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된 상태였고,사트피해자들은 A 씨가 몰래 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범행이 이뤄진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로,사트A 씨는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배송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다.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진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한 사진과 촬영 일시 및 장소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폭력처벌상 촬영 혐의를 추가해 A 씨를 구속하고,사트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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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민주당이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준다"라며 "나머지는 다 찍어내겠다는 이야기이다.
사트,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과장급 직원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