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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9만원 미만 저소득층도 1800원 인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월급 617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인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결정한 내용이다.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내슈빌 sc 대 인터 마이애미 선수 평가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617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6만5500원에서 27만7650원으로 1만2150원 오른다.
반면 월 39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3만3300원에서 3만51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