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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
[파이낸셜뉴스] 여성들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소셜미디어에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대구FC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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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아직 탐사 초기단계로 확신을 갖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대구FC,이에 대해 송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의 남편이 제 출판기념회 때 와서 제가 좋은 취지로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라고 사인해서 줬다"며 "이를 구치소에 있는 이 전 부총장에게 준 것인데, 이를 회유했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자 오해이며 재판부도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